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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국제결혼

외국인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은 가족의 체류자격과 재산 문제는 어떻게 될까?

by 하루_한장 2025. 7. 16.

 

 

다문화가정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 남은 가족은 체류자격, 상속, 자녀 보호 등 여러 행정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F-6 결혼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망할 경우, 한국인 배우자와 자녀는 체류나 재산 정리에 있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미리 알고 있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이 자동으로 소멸되는지, 자녀가 외국 국적일 경우 체류 연장이 가능한지, 그리고 사망자의 예금·부동산 등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는지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사망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할까?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내에서 사망한 경우, 사망 사실은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한국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진행하며, 통상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 외국인등록증 사본
  • 신고인의 신분증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정보는 자동으로 출입국외국인청에 공유되며, 외국인등록도 말소 처리됩니다.

출입국외국인청에 별도 신고가 필요한가?

사망신고가 주민센터를 통해 완료되면 출입국청에 별도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남겨진 가족이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고, 체류 변경이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개별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남겨진 가족의 체류자격은 어떻게 될까?

외국인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와 함께 거주하던 외국인 가족은 기존 체류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체류자격 변경 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 자녀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보호자가 양육을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
  • 혼인 기간이 충분히 지속되었고, 본인이 생계 능력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F-6 비자로 체류 중인 배우자가 한국인 남편과 사별한 뒤에도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이라면 ‘자녀 양육 목적 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외국 국적이라면?

자녀가 외국 국적인 경우라도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고, 부모 중 한 명이 계속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체류 연장은 가능합니다. 특히 출생 당시 한국에서 신고된 출생증명서, 부모와의 가족관계 증명서류가 있다면 출입국관리법상 ‘인도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망한 외국인의 재산은 어떻게 정리하나?

사망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내에 보유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은 가족의 상속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 예금 및 적금 계좌
  • 부동산
  • 자동차 및 등록 자산

이 경우 사망진단서, 혼인관계증명서, 상속관계 확인서류를 준비해 은행, 금융기관, 등기소 등 각 기관에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외국 국적 상속인의 경우에는 대리인 지정 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사망 이후 외국인등록증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사망신고가 완료되면 외국인등록증은 자동으로 말소되지만, 안전을 위해 직접 출입국청에 반납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외국인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은 상속이 되나요?
→ 네.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유지되었다면, 한국 배우자 또는 자녀가 정당한 상속권을 가집니다.

Q. 자녀가 외국 국적이라면 체류 연장 신청이 어려운가요?
→ 아닙니다. 보호자와의 동거 여부, 교육 지속성, 인도적 사유 등으로 충분히 연장 가능합니다.

마무리 요약

외국인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은 가족은 체류 문제와 상속 절차 등 행정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많아집니다. 한국 국적 자녀의 양육, 사망자 명의 재산 정리, 체류자격 변경 등은 사전에 절차를 알고 준비하면 훨씬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상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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