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F-6)나 영주권(F-5) 등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배우자가 구직 활동 중일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외국인도 일정한 체류 자격과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구직촉진수당(월 최대 50만 원),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별 신청 가능 여부, 고용센터의 실제 적용 사례, 신청 절차까지 이 글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구직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가사업입니다. 크게 1유형(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과 2유형(취업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나뉘며, 소득·재산·취업경험 등에 따라 유형이 결정됩니다.
- 1유형: 저소득 구직자 대상, 매월 50만 원 구직촉진수당(최대 6개월)
- 2유형: 소득 초과자도 가능, 직업훈련·취업알선 중심 서비스 제공
외국인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을까?
외국인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체류자격 요건 + 소득 요건 + 구직의사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는 개별 심사를 통해 참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체류자격별 신청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는 다음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F-6 (결혼이민자): 신청 가능
- F-5 (영주권자): 신청 가능
- F-2-7, F-2-99: 장기거주 가능, 신청 가능
- D-2, D-4, H-2 등: 대부분 불가능 (예외적 사례 있음)
결혼비자 F-6를 가진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 국적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소득 요건만 충족된다면 1유형 또는 2유형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기준 약 130만 원)
- 총 재산 3억 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이상 취업 경험
2유형은 소득·재산 기준이 다소 완화되며, 생계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직업상담, 훈련 연계, 취업추천 등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고용센터 절차
신청은 고용노동부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포털(https://www.work.go.kr/kua)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준비 서류:
- 외국인등록증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서류 (급여명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 자기소개서, 구직의사 확인 자료 등
고용센터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심사를 거쳐 1~2주 내 참여 가능 여부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체류기간이 짧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 일정 기간 이상 체류 가능성이 있다면 가능하지만, F-6 비자의 경우 만료가 임박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Q. 국적은 외국인이지만 한국 국적 자녀가 있다면 유리한가요?
→ 네. 실질적 거주자 및 양육 책임이 있다면 참여에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 후 탈락하면 재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탈락 사유가 개선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소득 요건 충족, 구직 의사 입증 등)
외국인 배우자도 체류자격과 소득 조건을 충족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결혼비자(F-6) 또는 영주권(F-5)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서 실질적인 생활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면 1유형 또는 2유형 모두 참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초기 면담과 구직계획서 작성이 중요하므로 충분히 준비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ork.go.kr/k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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