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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국제결혼

외국인 배우자도 근로자녀장려금(EITC)을 받을 수 있을까? 수령 조건과 실제 사례 정리

by 하루_한장 2025. 7. 15.

외국인 배우자 근로자녀장려금 수령 조건

 

다문화가정 또는 외국인 배우자가 포함된 가정에서 ‘근로자녀장려금(EITC)’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제외된다’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비자(F-6)나 영주권(F-5)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녀와 함께 거주 중인 외국인 배우자라면 국세청 기준상 수급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장려금 대상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실제 수령 사례는 어떤지 등 실제 사례와 기준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근로자녀장려금(EITC)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정부의 현금성 지원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추가 지원금으로, 두 제도를 합쳐 ‘근로·자녀장려금(EITC)’이라고 부릅니다. 2025년 기준, 1가구당 최대 330만 원(근로) + 80만 원(자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도 받을 수 있을까?

외국인도 일정한 체류 자격과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외국인 체류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결혼비자(F-6): 혼인신고 완료, 자녀 있음
  • 영주권(F-5): 1년 이상 국내 거주
  • 귀화자: 외국 국적 포기 후 대한민국 국적 취득

단기비자(C-3, D-4 등), 관광비자 소지자 또는 체류 불안정 상태의 외국인은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장려금을 받기 위한 조건

외국인 배우자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혼인신고가 완료된 상태로,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2. 국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을 것
  3. 자녀가 있고, 함께 거주하고 있을 것 (자녀장려금 해당 시)
  4. 가구 소득·재산 기준 충족 (2025년 기준 총소득 4,200만 원 이하)

배우자가 한국 국적이고, 외국인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경우에도 장려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제 수령 사례

1. F-6 결혼비자 + 한국 국적 자녀 보유

베트남 국적의 A씨는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 후 자녀를 낳고 F-6 비자로 체류 중입니다. 남편이 소득이 없고, A씨가 식당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며 3,000만 원 이하의 연소득을 가지고 있어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모두 신청해 총 28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2. 영주권(F-5) 소지자, 단독가구로 신청

중국 국적의 B씨는 영주권자로 5년째 한국에 거주 중이며, 미혼 상태에서 월급 180만 원 수준의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는 없지만 단독가구로서 근로장려금 7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신청 방법과 서류는?

매년 5월은 국세청의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온라인(손택스) 또는 우편, 세무서 방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
  • 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기본증명서 (자녀장려금 신청 시)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자동으로 신청 안내문이 국세청에서 발송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체류 기간이 짧으면 안 되나요?
→ 네. 6개월 미만 단기 체류 외국인은 신청 불가능합니다.

Q. 자녀가 외국 국적이면 자녀장려금 신청이 안 되나요?
→ 아닙니다. 자녀가 외국 국적이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고 함께 거주 중이라면 가능합니다.

Q. 배우자가 한국인이고 외국인 본인이 전업주부면 신청할 수 없나요?
→ 가구 기준에 따라 배우자가 신청자일 수 있으며, 외국인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포함됩니다.

 


외국인 배우자도 일정한 체류 자격과 요건을 갖추면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고, 소득 조건만 충족된다면 국세청 기준에 따라 충분히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매년 5월 정기 신청 시기와 국세청 안내문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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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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