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도 근로자녀장려금(EITC)을 받을 수 있을까? 수령 조건과 실제 사례 정리
다문화가정 또는 외국인 배우자가 포함된 가정에서 ‘근로자녀장려금(EITC)’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제외된다’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비자(F-6)나 영주권(F-5)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녀와 함께 거주 중인 외국인 배우자라면 국세청 기준상 수급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장려금 대상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실제 수령 사례는 어떤지 등 실제 사례와 기준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 근로자녀장려금(EITC)이란?
- 외국인 배우자도 받을 수 있을까?
- 외국인 배우자가 장려금을 받기 위한 조건
- 실제 수령 사례
- 신청 방법과 서류는?
- 자주 묻는 질문(FAQ)
- 마무리 요약
근로자녀장려금(EITC)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정부의 현금성 지원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추가 지원금으로, 두 제도를 합쳐 ‘근로·자녀장려금(EITC)’이라고 부릅니다. 2025년 기준, 1가구당 최대 330만 원(근로) + 80만 원(자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도 받을 수 있을까?
외국인도 일정한 체류 자격과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외국인 체류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결혼비자(F-6): 혼인신고 완료, 자녀 있음
- 영주권(F-5): 1년 이상 국내 거주
- 귀화자: 외국 국적 포기 후 대한민국 국적 취득
단기비자(C-3, D-4 등), 관광비자 소지자 또는 체류 불안정 상태의 외국인은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장려금을 받기 위한 조건
외국인 배우자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혼인신고가 완료된 상태로,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 국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을 것
- 자녀가 있고, 함께 거주하고 있을 것 (자녀장려금 해당 시)
- 가구 소득·재산 기준 충족 (2025년 기준 총소득 4,200만 원 이하)
배우자가 한국 국적이고, 외국인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경우에도 장려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제 수령 사례
1. F-6 결혼비자 + 한국 국적 자녀 보유
베트남 국적의 A씨는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 후 자녀를 낳고 F-6 비자로 체류 중입니다. 남편이 소득이 없고, A씨가 식당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며 3,000만 원 이하의 연소득을 가지고 있어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모두 신청해 총 28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2. 영주권(F-5) 소지자, 단독가구로 신청
중국 국적의 B씨는 영주권자로 5년째 한국에 거주 중이며, 미혼 상태에서 월급 180만 원 수준의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는 없지만 단독가구로서 근로장려금 7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신청 방법과 서류는?
매년 5월은 국세청의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온라인(손택스) 또는 우편, 세무서 방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
- 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기본증명서 (자녀장려금 신청 시)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자동으로 신청 안내문이 국세청에서 발송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체류 기간이 짧으면 안 되나요?
→ 네. 6개월 미만 단기 체류 외국인은 신청 불가능합니다.
Q. 자녀가 외국 국적이면 자녀장려금 신청이 안 되나요?
→ 아닙니다. 자녀가 외국 국적이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고 함께 거주 중이라면 가능합니다.
Q. 배우자가 한국인이고 외국인 본인이 전업주부면 신청할 수 없나요?
→ 가구 기준에 따라 배우자가 신청자일 수 있으며, 외국인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포함됩니다.
외국인 배우자도 일정한 체류 자격과 요건을 갖추면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고, 소득 조건만 충족된다면 국세청 기준에 따라 충분히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매년 5월 정기 신청 시기와 국세청 안내문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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