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F-6)나 영주권(F-5)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배우자가 생활의 편의를 위해 차량을 직접 구입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외국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가능한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불이익은 없는지’에 대한 정보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체류자격에 따라 등록 여부가 다르며, 자동차 보험 가입도 외국인등록번호가 필요하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 배우자가 자동차를 직접 구입하고 운행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핵심 실무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 외국인 배우자도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을까?
- 외국인 명의 차량 등록 조건
-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외국인이 주의할 점
- 운전면허는 어떻게 인정되나?
- 중고차 구입 시 유의사항
- 자주 묻는 질문(FAQ)
외국인 배우자도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을까?
외국인도 대한민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면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결혼비자(F-6), 영주권(F-5), 유학비자(D-2), 취업비자(E-7) 등 일정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자동차 명의자가 될 수 있으며, 신규차량·중고차 모두 구매가 가능합니다.
단, 구입 시점에서 유효한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체류기간이 지나치게 짧거나 곧 만료 예정일 경우 대리점에서 판매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인 명의 차량 등록 조건
자동차를 구입한 뒤 외국인 명의로 차량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증(거소증 포함) 보유
- 체류기간이 등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남아 있을 것
-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주민등록지 또는 체류지 주소지가 명확히 확인될 것
이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차등록사업소(차량등록과)에서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증도 외국인 명의로 정상 발급됩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외국인이 주의할 점
자동차 보험 가입은 차량 등록 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 보험 가입 시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번호(또는 거소번호)가 있어야 보험사 계약 가능
- 운전경력이 짧은 경우 보험료가 높게 책정될 수 있음
- 일부 보험사는 비자 종류(F-6, F-5 등)에 따라 계약 제한 존재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하려면 국내 면허 발급일 기준 + 무사고 경력 인정 여부를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는 어떻게 인정되나?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운전이 가능하려면 유효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 한국 운전면허증을 직접 취득 (시험 응시)
- 해외 면허를 한국 면허로 교환 발급 (상호인정국에 한함)
F-6 비자 또는 영주권자는 대부분 본국 면허를 한국 면허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상호인정국이 아닌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을 다시 치러야 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구입 시 유의사항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허위매물이나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 외국인 명의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 차량 등록일자와 보험가입일이 일치하는지
- 자동차세·과태료 미납 여부 확인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활용)
공식 중고차 인증딜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면 분쟁 발생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체류기간이 3개월 남은 외국인도 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나요?
→ 어렵습니다. 차량 등록 시 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Q. 외국인도 자동차 할부 구입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증과 고정 소득 증빙이 가능하다면, 일부 캐피탈사에서 할부 승인이 가능합니다.
Q. 외국인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명의로만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한국인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고 공동보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도 체류자격과 등록요건만 충족한다면 자동차를 구입하고 명의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보험 역시 외국인등록번호가 있고 체류기간 요건만 갖추면 가입이 가능하며, 운전면허 또한 교환 발급이나 국내 취득을 통해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단, 차량 등록과 보험 가입, 운전면허 상태까지 모두 정리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해야 하며, 중고차 구매 시에는 계약서 작성과 납세 확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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