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이중국적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은 혈통주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자녀는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부여받습니다.
여기에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까지 함께 부여되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이중국적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중국적 상태는 시간이 흐르며 국적 선택, 병역 의무, 출입국 심사 등에서 복잡한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시기별로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중국적 자동 발생 조건
- 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자
- 다른 한 명이 외국 국적자
- 자녀가 양국에 모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예)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 국적의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한국과 필리핀 양쪽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면 자녀는 한국 국적과 필리핀 국적을 동시에 가집니다.
국적 선택 의무와 시기
구분 | 국적 선택 시기 |
---|---|
남성 |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
여성 | 만 22세가 되는 날까지 |
남성 자녀의 경우 병역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 이탈이 제한되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거나, 명확한 국적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성의 경우 병역과 무관하므로 만 22세까지 국적 선택이 유예됩니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란?
이 서약서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이중국적 상태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제 조건은 대한민국 내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서약서를 제출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외국 국적도 함께 보유할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이 시기를 넘기면 병역 회피 방지 규정에 따라 국적 이탈이 금지됩니다.
- 병역을 마친 이후에만 국적 포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병역 의무와 국적 이탈 제한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남성은 일정 기간 국내 거주 또는 학적 이력이 있으면 병역 의무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병역 대상자가 된 이후에는 외국 국적을 보유하더라도 한국 국적 이탈이 불가능합니다.
- 병무청은 병역 회피 우려가 있는 이중국적자에 대해 여권 발급 제한, 출국 심사 강화, 병역 기피자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국적 선택 방식 요약
- 외국 국적 포기 + 한국 국적 유지
외국 국적 포기 확인서를 제출하고, 한국 국적만 유지합니다.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 이중국적 유지
만 18세 이전(남성 기준) 또는 만 22세 이전(여성 기준)에 서약하면 이중국적 유지 가능.
단, 국내에서는 외국 국적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 한국 국적 이탈 + 외국 국적 유지
남성은 병역 의무를 마친 후에만 가능. 병역 미이행 시 이탈 불가.
자주 발생하는 실무 사례
- 자녀가 외국 여권만 사용하고 있었지만, 한국 국적 보유 이력으로 병역 대상이 되는 경우
- 국적 선택 시기를 놓쳐 병역 의무 이행 후에야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사례
-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국적 선택 강제 통보를 받은 경우
- 출생 당시 양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었음을 인지하지 못한 채 준비 부족으로 불이익 발생
실무 팁
- 자녀가 만 17세가 되면 병무청 및 출입국관리소를 통해 국적 상태 및 병역 대상 여부 확인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은 출입국관리소, 외교부 대사관, 법무부에 신청 가능
- 국적 선택 여부는 병역, 진학, 취업, 출입국 제약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사전 검토 필요
참고 기관 주소
병무청: www.mma.go.kr
병무청
www.mma.go.kr
외교부 민원포털: www.0404.go.kr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주의] 최근 중동 사태 관련 미국 내 안전 유의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최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이후 사이버공격, 반유대주의적 혐오범죄 및 폭력적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폭력행위 등 미국
www.0404.go.kr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Welcome to G4F of KOREA
www.hikorea.go.kr
이중국적 자녀의 국적 선택 문제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닌 병역, 여권, 체류 자격, 사회적 권리 등 다양한 영역과 직접 연결됩니다.
특히 남성 자녀의 경우 만 18세 전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으면 병역 회피로 간주되어 국적 이탈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국적과 병역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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