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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결혼

2025년 외국인 배우자의 운전면허 발급·갱신·취소 조건과 유의사항

by 하루_한장 2025. 6. 28.

외국인 배우자가 운전을 하고 있다.

2025년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배우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마주하게 되는 제도 중 하나는 바로 운전면허입니다.

자동차를 직접 운전해야 하는 상황은 도시든 지방이든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면허 취득이나 갱신 과정에서 불이익을 겪거나, 심지어 규정을 몰라 면허가 자동 취소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배우자는 체류 기간, 국적, 한국어 능력 등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 복잡한 행정 절차에 어려움을 겪기 쉽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운전면허 발급 조건부터 갱신, 취소 사례까지 실무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운전면허 발급 조건

  • 만 18세 이상
  •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며, 단기 방문(C-3)이 아닌 체류 자격을 가진 자
  • F-6)결혼비자), F-5)영주권), D-2)유학), E-7)취업) 등 중장기 체류 자격자 가능
  • 외국 면허가 있는 경우 한국 면허로 교환 가능)서류 인증 필요)
  • 시험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등

TIP) 도로교통공단 ‘다문화운전교육센터’에서 이론 교육 및 시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지역별로 운영됩니다.


운전면허 갱신 시 유의사항

외국인 배우자의 면허 유효기간은 체류 기간을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체류기간이 2년이면 면허도 2년까지만 유효하며, 비자 갱신 이후 별도로 면허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체류기간이 갱신되어도 면허 유효기간은 자동 연장되지 않음
  • 주소 변경 시 미신고하면 갱신 안내를 받지 못할 수 있음
  • 갱신 대상이 되었을 때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취소 처리될 수 있음
  • 갱신은 도로교통공단에 예약 후 방문)일부 지역은 온라인 가능)

예시) F-6 비자 소지자가 2023년 면허 취득, 체류 만료일이 2025년 10월이면, 면허도 동일하게 유효. 비자 갱신 후 면허도 별도 갱신 필요.


운전면허 자동 취소되는 사례

  • 체류기간 만료 → 면허 자동 실효
  • 주소지 변경 미신고 → 도로교통공단에서 연락 불가
  • 1년 이상 해외 체류 시 → 운전 포기 간주
  • 3년간 미사용 후 갱신 미처리 → 자동 취소
  • 외국 면허와 병행 사용 시 허위신고 → 취소 및 제재 대상

주의) 외국인등록번호와 운전면허는 실시간 연동되므로 비자 상태에 따라 자동 실효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 적발 시 불이익

면허가 실효된 상태에서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첫 적발 시 : 3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징역
  • 외국인의 경우 : 체류 연장 심사 불이익 발생
  • 상습 위반 시 : 재입국 제한, 출국 명령 대상

TIP) 비자 갱신·주소 변경 시 반드시 면허 정보도 함께 갱신하세요.


운전면허 갱신 전 꼭 확인할 점

  •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서 면허정보 확인 가능

www.koroad.or.kr 

 

한국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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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oad.or.kr

  • 주소 변경 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시 갱신 일정 놓치지 않음
  • 외국 면허 교환 시 원본, 인증서류, 공증 번역 필요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단순한 시험 통과보다도 행정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히 체류기간 연동, 유효기간 확인, 주소지 변경, 갱신 시기 등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문화가정에서는 언어 장벽으로 인해 이런 실수들이 자주 발생하므로, 반드시 가족이나 센터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면허 실효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