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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국제결혼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지 변경 신고, 온라인으로 가능할까? 전입신고와의 차이점까지 정리

by 하루_한장 2025. 7. 22.

 

한국에서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 배우자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을 때, 많은 분들이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만 하고 출입국 사무소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만, 외국인은 전입신고와는 별개로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지 변경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정부24에서 주소를 바꾸는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결혼비자(F-6)이든, 영주권(F-5)이든 관계없이 체류지 변경 신고는 법적으로 의무입니다.

이 글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체류지 변경을 해야 하는 법적 근거와 신고가 가능한 방법,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전입신고와의 차이점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체류지 변경 신고란 무엇인가요?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 중일 때, 등록된 주소에서 거주지를 옮기면 새로운 체류지를 출입국·외국인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체류지 변경 신고’라고 부르며, 출입국관리법 제3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전입신고 ≠ 체류지 변경 신고
  • 체류지 신고는 출입국청 또는 HiKorea에서 따로 처리
  • 위반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가능

외국인 배우자는 꼭 신고해야 하나요?

외국인등록을 완료한 외국인이라면 누구든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결혼비자(F-6), 영주권자(F-5), 거주비자(F-2), 기술비자(E 계열) 등 모든 체류자격이 해당됩니다.

이사 후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자 연장 시 출입국에서 거절 또는 경고
  • 영주권 전환 시 신뢰도 저하
  • 가족 초청 시 거주요건 미충족
  • 과태료 부과 (최대 100만 원)

체류지 변경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오프라인 신고

  •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 외국인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여권 지참
  • 대리 신고 불가 (배우자도 불가)

온라인 신고

  • HiKorea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 기반 로그인 필요
  • 외국인 본인 명의 공동인증서 필수
  • PDF 형태 임대차 계약서 첨부
  • 승인까지 약 3~5일 소요

※ 정부24는 외국인의 체류지 신고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완료하더라도 출입국청에는 따로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체류지 변경 신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구분 전입신고 (정부24) 체류지 변경 신고 (HiKorea/출입국청)
대상 기관 주민센터 출입국·외국인청
법적 근거 주민등록법 출입국관리법
외국인 해당 여부 선택사항 또는 일부만 의무 모든 외국인 의무
온라인 가능 여부 가능 (정부24) 가능 (HiKorea)
과태료 부과 여부 거의 없음 있음 (최대 100만 원)

자주 묻는 질문 (FAQ)

Q. 결혼비자 외국인도 체류지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네. F-6 결혼비자 소지자도 외국인등록증이 있다면 반드시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미 이사한 지 한 달이 넘었어요.
→ 최대한 빨리 출입국청에 신고하시고, 고의가 아님을 설명하면 과태료가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Q. 온라인으로 신고하려 했는데 인증서가 없어요.
→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HiKorea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방문 접수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주소를 옮긴 경우, 단순히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출입국청 또는 HiKorea를 통해 별도의 체류지 변경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의무와 절차를 이해하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빠르게 신고를 마치면 불이익 없이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ikorea.go.kr